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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96. 07. 01.
  • 개정 2013. 08. 30.
  • 개정 2018. 10. 16.
  • 개정 2019. 09. 30.

제1조

논문(연구논문, 속보, 단신 및 총실)의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 ① 심사위원은 환경분석학회 및 환경독성보건학회 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 중 한 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은 제출논문과 동일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 ①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논문의 심사절차는 심사를 거치기 전 편집간사가 포맷심사를 먼저 진행한다.
  • ③ 포맷심사는 본 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포맷이 맞지 아니한 경우 저자에게 즉시 반려하여 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위원이 실험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의 포맷심사 및 수정 결과에 대하여 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투고된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이 본 학회지와 맞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후 본 심사절차 진행 유무를 결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

  • ①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논문 투고 사이트에 입력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심사 결과가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 1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심사결과는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사 결과는 게재가(무수정 채택, 수정 후 채택), 조건부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의 3종으로 구분한다.

  • ①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하며,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간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 ② “조건부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저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수정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재심 후 “게재가”나 “게재불가”를 구분하여 판정한다.
  •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여섯달 이상 저자가 논문 수정본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불가” 유무를 결정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①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②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③ 기타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 표절)

제10조

심사위원 중 두 명이상이 “게재가”로 판명하였을 경우에는 8조와 9조에 구애됨이 없이 논문에 게재하고 심사위원의 과반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가부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게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석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 편집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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