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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96.7.1.
  • 개정 2013.8.30.
  • 개정 2013.11.10.
  • 개정 2018.10.16.
  • 개정 2019.9.30.
  • 개정 2021.4.27.
  • 개정 2023. 5. 4.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환경분석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에서 공동 발행하는 국문학술지 “환경분석과 독성보건(Journal of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JEAHT)” 및 영문 학술지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EAHT)”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투고 자격

학회지에 대한 투고 자격은 학술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환경분석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원 및 환경독성보건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작성한 원고는 예외로 한다.

3. 원고 내용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환경오염물질의 화학, 생물학적 분석기술 및 독성보건분야 등 환경오염물질 전반에 관련한 내용 (예: 측정장비, 처리, 독성, 보건, 모델링, 정책 등)을 포함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동시에 투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고 종류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연구논문, 단보, 기술자료, 총설로 한다.

  • ① 연구논문: 환경오염물질의 분석 및 독성보건과 관련된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② 단보: 독창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은 중요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③ 기술자료: 실용적이고 학문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④ 총설: 환경분석 및 독성보건 분야의 문헌고찰, 연구현황과 전망,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사용 언어

  • ① 국문 논문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 또는 영어에 한한다.
  • ② 국문 원고의 경우는 한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명, 지명, 화합물명 또는 잡지명과 같이 어의가 혼동되기 쉬운 것은 원어를 병용한다.
  • ③ 본문에서 Table과 Fig.는 모두 영문으로 표시하고, 이때 표와 그림의 제목은 영문으로 표기하며, 인명, 고유명사, 약어, 특수 기호 등을 제외하고는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6. 원고 서식

  • ① 원고는 가로쓰기로 하고 A4 용지(혹은 레터지)에 줄 간격 150~200%로 워드프로세서(한글, MS word)로 작성하며 분량은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15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 서식은 모든 종류의 원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원고에는 반드시 줄번호를 추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글 2014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한글 97, 2010 버전에는 줄번호 기능 없음), 불가한 경우에는 MS word를 사용한다(모든 버전에 줄번호 기능 있음).
  • ③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글 2014 또는 MS word로 작성한 투고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논문을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7. 원고 체제

논문은 다음 항목별로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조문을 참고하여야 한다.

  • ①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주소
  • ② 영문 초록(Abstract)
  • ③ 본문(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요약), 감사의 글, 참고문헌)

8.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주소

  • ① 국문 원고의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③ 국문 저자명의 경우, 2인 이상일 때는 (·)로 연결한다. 영문의 경우, 이름과 성의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영문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and)로 연결하며,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로 연결한 후 마지막 저자의 이름은 (, and)로 연결한다. 특히, 제1저자와 관련하여 동등한 기여가 확인되는 경우, 제1저자 이외에 추가로 1인만 허용한다.
  • ④ 소속 및 주소를 표기할 때 국문은 학과, 대학명 또는 부서, 연구소명을 표시한다. 영문은 학과, 대학명 또는 부서, 연구소명과 함께 구(군), 동(면), 시(도), 우편번호, Korea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⑤ Corresponding author는 †로 표시하고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주를 달아 contact(phone, e-mail, fax)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Corresponding author와 관련하여 동등한 기여가 확인되는 경우, Corresponding author 이외에 추가로 1인만 허용한다.
  • ⑥ 논문에 대한 각 저자의 역할은 반드시 투고된 논문에 Author Contribution항목으로 “사사” 다음 항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9. Abstract

Abstract에는 영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목적, 방법, 결과, 고찰, 결론을 간결한 문장으로 한 문단으로 정리하고 20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7개 단어 이하의 Key words를 명시한다.

10. 순서

  • ① 본문 내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 1. 서론, 2. 재료 및 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요약), 감사의 글, 참고문헌
  • ② 장 이하의 절과 항의 제목은 각각 1.1.과 1.1.1. 등으로 표시한다.

11. 학술용어

  • ① 국문의 경우 학술용어는 각 분야의 학회가 제정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영문의 경우에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12. 약어

화합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약기한다.

13. 숫자 및 단위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 하고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 인정하는 International System (SI) Unit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표 및 그림

  • ① 모든 표는 워드프로세서(한글, MS word)로 작성하고 표안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치하고 표의 아래에 사용한 약어의 원어를 표시한다.
  • ② 그림의 원본은 백지에 선명하게 인쇄되거나 그려진 것으로 하고, 크기는 6.5 cm × 6.5 cm를 표준으로 한다. 이보다 큰 그림은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모든 표와 그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Table 1., Fig.1.

15. 사진

사진은 축소하지 않으므로 가로의 길이가 6.5 cm 또는 13 cm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한다. 각 사진마다 오른쪽 아래에 scale bar를 표시하여야 한다.

16. 인용방법

  • ① 본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단어의 오른쪽 어깨(위첨자)에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예) 이 실험결과는 이전 연구결과1)와 일치했다.
  • ② 인용논문이 문장의 뒤에 올 때는 마침표 뒤에 위치한다.
    예)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1)
  • ③ 한 문장에 두 개의 인용문헌이 있을 때는 1,2)와 같이 두 번호를 쉼표로 구분하며, 세개 이상의 인용문헌이 연속될 때는 1-3)으로 나타낸다. 또한, 인용문헌 번호가 비연속일 경우에는 1-3,5,8)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낸다.

17. 인용 문헌의 표시

인용된 문헌들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참고문헌에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문헌은 학술지 논문(학술대회 발표논문 포함), 단행본(보고서 포함), 연구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원칙으로 한다.

  • ① 학술지 논문(학술대회 발표논문 포함)
    연구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발표년도, 권, 페이지 범위 순으로 표시하고,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발표년도는 진하게 표기한다.
    예) P. B. Kurt-Karakus, T. F. Bidleman, R. M. Staebler, and K. C. Jones, “Measurement of DDT fluxes from a historically treated agricultural soil in Canada”,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2006, 40, 4578-4585.
    예) 박현주, 김소영, 홍유덕, 한진석, 김기준, “산림지역 VOC 플럭스 관측을 위한 측정방법 정도관리”, 한국환경분석학회지 , 2013, 16, 163-169.
    예) 최재원, 김지영, 김윤석, “고분해능 full scan 분석기술을 활용한 한천 모니터링과 GIS를 적용한 수질관리”, 한국환경분석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45-46.

    주의사항: (1) 영문저자가 두 명일 때는 and로 구분하고, 세 명 이상일 때는 쉼표(,)로 저자를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 앞에서는 쉼표와 and를 추가한다. 국문저자일 경우, 쉼표로만 구분한다. (2) 논문명의 첫 단어와 고유명사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3) 학술지명은 약어가 아닌 전체 이름(full name)을 기재한다.
  • ② 단행본(보고서 포함)
    저자명, "서명", 출판년도, 출판판수(2판 이상일 경우), 페이지 범위, 출판사명, 출판국명의 순으로 표시하고, 출판년도는 진하게 표기한다.
    예) M. Radojevic and V. N. Bashkin, “Practical environmental analysis”, 2006, 2nd edition, 151-152, RSC Publishing, UK.

    저자명과 출판사가 동일한 보고서의 경우, 저자명만 표기한다.
    예)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 QA/QC 핸드북”, 2011, 제2판, 248-250.
  • ③ 웹사이트
    참고문헌이 인터넷 웹사이트일 경우에는 웹사이트 제목, 주소, 접속연도와 월을 표기한다. 이때 연도는 진하게 표기하지 않는다.
    예)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November 2013.
    예)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2013년 11월.

18. 원고 투고

투고할 원고는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완전하게 체제를 갖추어 논문 투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원고 제출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표절 검증 후, 관련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또한 투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최신본을 숙지하여 논문의 올바른 저자표시를 확인한다.

19. 원고 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일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투고 사이트에서 원고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 원고 채택

원고의 채택은 본 학회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게재 순서는 심사가 완료되어 수정된 최종 원본(표와 그림 포함)이 편집위원회에 채택된 순으로 한다. 단, 같은 호내의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1. 원고 교정

원고의 교정(맞춤법, 띄어쓰기, 적절한 표현 수정 등)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직접 담당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교정이 만족할 수준이 될 때까지 저자에게 재교를 요구할 수 있다. 교정 기간 중 내용의 변경은 가능한 한 피한다. 재교 이후에는 편집위원회가 최종 교정을 담당한다.

22. 기본 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회의 요청에 따라 게재료(1면당 2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으로 발간되는 영문지는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23. 추가 게재료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 이외의 별도 비용을 징수한다. 단 국문지에 한한다.

  • ① 칼라도면 또는 사진판에 아트지를 요구하는 경우
  • ② 30부를 초과하는 별쇄본을 요구하는 경우
  • ③ 급행심사 요청 시, 기본 게재료의 2배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 모든 요금은 통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24. 저작권 및 동의서

  • ①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환경분석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가 공동 소유한다.
  • ② 교신 저자는 논문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이 최종 게재되기 전,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5. 발행시기

본 학회지는 연 4회(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1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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