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현장평가 미흡사항 분석(III) -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유해인자분야의 미흡사항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Insufficiencies of On-sit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Laboratories (III) - Odor,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Article information
Trans Abstract
The rates of inadequacy in on-site evaluations conducted on 101 environmental test laboratories of the odor field, 15 laboratories at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analysis, and 24 laboratories at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 inspection agencies were analyzed. In case of the complex odor field, issues were raised regarding the management of odor analysts and odor judgment personnel, qualitative maintenance of odorless air generation devices, and appropriateness of the source odor identification process. In case of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field, accuracy is required in the management of glassware and analytical equipment used during the analysis process as well as in the calculation of test results. In case of the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 field, improvements are needed regarding the selection of sampling points, the appropriateness of sample volume, result display, gas safety measures, and sample collection records.
1. 서 론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1]에 따라서 정도관리를 받는 시험·검사기관들은 2025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500여개이다. 환경 시험·검사기관들은「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에 따라서 숙련도 시험(1회/매년)과 현장평가(1회/3년)를 받아야 하며, 정도관리는「환경시험·검사법」과「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도관리 고시)」 [2]에 규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현장평가는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 [3]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평가위원이 해당 시험·검사기관을 방문하여 시험실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운영 실태, 시험·검사기록물 관리상태 등을 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선행연구[4]를 통하여 일부 다른 환경 매질 분야의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들의 현장평가의 미흡사항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악취분야 시험실 101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전문기관 시험실 15개, 환경유해인자검사기관 시험실 24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실시한 현장평가의 미흡률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미흡률 분석
정도관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평가의 평가표 구성은 운영 및 기술, 각 시험· 검사 분야(환경매질 기준)별 분석능력 평가표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는 공통 사항과 분석항목별 평가표로 나뉘어져 있다. 공통사항분야 평가에서는 기록 및 관리, 시료 및 시약관리, 장비 및 물품관리, 저울의 안전성, 정제수 관리, 분석환경의 적절성, 환기시설, 시험실의 폐액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절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항목별 평가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전처리 과정, 분석장비 및 기기운영, 분석조건, 내부정도관리, 정밀도 및 정확도 측정, 시험결과의 계산과정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위원들의 지적비율이 높았던 평가표의 일부 항목들에 대한 미흡률을 비교하였으며,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래 식 (1)에서는 미흡률의 산출식[4]을 보여주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분야별 미흡률 분석
3.1.1. 악취 분야
악취분석업무는「악취방지법」 [5]과 그 법의 하위규정인「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824호)」 [6]에 따라서 지정을 받은 악취검사기관과「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서 측정대행업의 악취분야로 등록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각각의 법령에 따라서 지정 또는 등록을 받은 기관들은 다른 분야의 시험·검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정도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악취분야 평가표는 6개의 중분류 평가표에 157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통분야, 복합악취, 지정 악취(암모니아), 지정 악취(알데하이드류) 등 4개 분야의 평가에 대한 미흡률을 분석하였다. 공통분야 평가에서는 시약 및 시료보관, 측정 결과에 대한 원자료 기록 및 관리, 제조된 시약관리, 고압가스 실린더 안전관리, 시약 및 표준물질 구매·소모에 대한 기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악취 분야에서는 악취 분석요원 및 악취판정요원에 대한 관리, 무취공기 제조장치의 정상적인 가동, 시료의 원취 인식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복합악취의 특성상 사람의 관능을 이용하는 시험방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암모니아 평가에서는 결과표기, 바탕 시험값의 보정, 발색과정에 사용되는 제조시약류의 관리, 최종농도 계산과정의 정확성, 펌프의 유지관리, 알데하이드류의 평가에서는 DNPH 유도체화 확인, 방법검출한계 유지, 결과표기 적정성, 바탕값의 측정 및 보정, 농도계산식의 정확성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분야의 평가에서는 관능시험방법을 적용하는 복합악취분야에 평가항목의 미흡률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Table 1는 악취분야의 지적사항들을 나타내고 있다.
3.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이하, POPs 분야)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은「폐기물분석 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30호)」 [7]에 따라서 지정을 받고 있으며, 지정을 받은 후에는 다른 분야의 시험·검사 기관들과 마찬가지로「환경시험·검사법」에서 정한 정도관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5년 하반기의 정도관리 고시개정 이전에 적용했던 평가표를 기준으로 시료채취, 전처리, 기기분석, 시험결과의 계산 및 보고 등 4개의 중분류, 56개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 흡사항들을 분석하였다. 시료채취분야는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료채취 장비의 정도관리, 시료의 식별, 원통형 여지 및 석영섬유여지의 사용전 전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처리분야에서는 유리기구 세척, 속슬레 추출시간, 표준물질과 내부표준물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분석 분야의 평가에서는 분석장비의 감도 및 재현성, 잠금질량의 오차율(±20%) 유지, 내부정도 관리표 작성, 검정곡선 확인용 물질의 상대감도 계수유지 및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결과의 계산 및 보고에 대한 평가에서는 방법검출한계, 정량한계 및 회수율의 유지, 시험결과 계산과정의 정확성, 시료채취자료의 보고, 산소농도보정에 대한 내용들이 지적되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분야에서는 극미량의 물질을 분석하는 시험·검사의 특성을 반영하듯 분석과정에서 사용되는 시료채취장비의 유지관리, 초자류와 분석장비의 관리, 시험결과 계산과정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야의 지적사항들을 나타내고 있다.
3.1.3. 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은「환경보건법」 [8]과「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88호)」 [9]에 의해서 지정되며, 지정을 받은 후에는 다른 분야의 시험·검사기관들처럼「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5년 12월 정도관리 고시 개정이전에 적용하였던 6개 평가분야 중 4개 평가표에 대하여 미흡률을 분석하였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와 마감재의 평가표에서는 시료채취기록부에 대한 작성의 적절성, 바탕시험값의 보정, 시료채취량 및 분석용 시료 조제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래중의 중금속의 평가표에서는 시료채취지점의 적절성, 시료 채취량의 적정량 사용여부, 결과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공간의 목재에 대한 평가표에서는 시료채취지점의 선정, 전처리에 필요한 시약 등의 보유, 분석장비의 운영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안전조치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활동공간의 바닥재 평가에서는 시료 채취 지점선정의 적절성, 시료채취기록부 작성의 적절성, 전처리에 필요한 물품 및 시약의 보유, 바탕시험값 보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유해인자 분야의 평가에서는 시료채취지점 선정, 바탕시험에 대한 보정, 시료채취기록의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야의 지적사항들을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유해인자분야에 대한 정도관리 현장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한 미흡률을 분석하였다. 악취분야의 복합악취분야 평가에서는 악취분석요원 및 악취판정요원에 대한 관리, 무취공기 제조장치의 유지, 원취 인식과정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한 지적 사항으로 나타났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평가에서는 시료채취장비에 대한 정도검사와 극미량의 물질을 분석하는 시험·검사업무의 특성상 분석과정에서 사용되는 초자류와 분석장비에 대한 관리, 시험결과의 계산과정에서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유해인자분야의 평가에서는 시료채취 지점선정, 시료채취량 적정량 사용, 결과표시에 대한 개선, 분석장비에 사용되는 가스의 안전 조치, 시료채취기록부 작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흡사항들의 보완을 위해서 첫째 시험·검사기관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시험업무 담당자들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는 다른 분야의 시험·검사업무와는 달리 공익성이 강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해당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는「환경시험·검사법」을 비롯하여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시험관련 기록물의 작성과 유지와 관련된 규정[10]을 준수하고, 시험결과의 검토과정에서는 담당자, 기술책임자, 품질책임자, 최고경영자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구성원들은 시험· 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시험·검사기관의 자체적인 교육의 추진 뿐만아니라, 공공분야 교육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Notes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사업(과제번호 : NIER-2026-01-03-004)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진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